최근 퇴사하고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바로 퇴직금을 수령받았다. 기업은행에서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공유한다. 나의 경우는 퇴직연금을 원금으로 바로 해지하여 수령받는 방법을 택했다. 처음부터 옵션을 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은행 IRP 계좌 개설 방법
나는 퇴사 후에 기업은행 IRP를 개설한 케이스다. 검색해본 바로는 1달 이내로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가 6%라고 안내를 받았다.(근데 이 경우는 다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다. 퇴직연금 해지 시 수수료에서 설명하겠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1.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가 절감된다.
먼저, 기업은행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른다→퇴직연금(개인형IRP)를 선택한다→가입하기 버튼을 누른다→가입하기를 누른다
2. 퇴직금 수령목적 선택→가입하기 선택→확인 선택→신분증 촬영 선택하고 영역에 맞춰서 신분증을 찍으면 된다.
3. 해당 계좌번호의 비밀번호 입력→다음→확인
안내 내용은 가입을 중간에 멈추면, 자동 삭제된다는 내용이니 참고하면 된다.
4. 상품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에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서류를 제공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는다→차명거래 금지 및 예금자 보호법에 확인한다
5. 운용방법 및 상품을 선택한다.
개별상품 직접선택→유의사항 체크→다음→원금을 바로 해지하고 수령할 것이므로 "현금성자산"선택→확인
6. 비율은 100으로 입력→다음→통장을 계설할 관리 지점을 지정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7. 아래와 같이 개설 완료된다.
통장지표조회는 메인화면→오른쪽 상단 버튼→뱅킹→통장표지조회서비스→이미지저장 하면 된다. 통장사본으로도 쓰이는데 해당 이미지를 회사에 보냈다.
퇴직연금 수령 과정
1. 회사에서 내 계좌를 체크 후에 퇴직금을 입금한다.
2.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급 신청을 한번 더 체크해야 한다.
3. 그러면 2~3일 안에 내 IRP 계좌로 퇴직연금이 넘어온다.
4. IRP 계좌를 해지 신청하고 수령받을 일반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5. 주말 빼고 1~2일 안에 일반 계좌로 퇴직금(퇴직소득세를 뺀 나머지)이 입금된다.
IRP 해지 방법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순간 IRP 계좌는 사라진다.
그래서 해지 방법을 수령 과정보다 밑에 배치한 이유가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기업은행에서 당부한 내용이다. 수령 과정 3번이 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수령 과정이 복잡하게 되니 반드시 내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들어왔는지 체크해야 한다.
해지 방법 간략히
메인→뱅킹→퇴직연금관리→개인형IRP해지→일반 입출금통장, 개인계좌를 입력한다→퇴직소득세에 대한 안내 팝업이 뜬다→예를 누르면 해지신청이 완료된다.
퇴직연금 해지 시 수수료
검색해보니 IRP계좌 개설 후에 1달 안에 해지하면 운용 수수료가 6%라고 했다. 1달이 넘으면 16%로 올라가니 어마어마한 수수료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내 상황(1달이내 개설 후 해지, 퇴직금 원금 수령)을 설명하고 문의를 했더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업은행 자체로는 수수료가 없다고 답변주셨고, 나의 경우엔 나의 개인 돈을 넣어서 운용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연말정산 시에 돌려받은 세금도 없다. 또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절감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작은 세금만 내고 퇴직금을 수령받았다.
급여별 퇴직소득세
국세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고 공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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